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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가능성(탄핵 가결시, 헌재 재판관 6인 체제)

라미77 2024. 12. 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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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게엄령으로 촉발된 탄핵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당내에서도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 8표는 충분히 확보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관심은 대법원으로 넘어 가게 되었는데 문제는 대법관 3명이 공석이라 제대로 심리를 할수 있을지가 의문인 상황입니다.




아래는 기사 내용입니다.


지금 헌재 상황상 속도감 있게 진행될지 미지수다. 헌재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태로 한 달 넘게 ‘6인 재판관 체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상 사건 심리 정족수는 7명 이상이다. 최근 헌재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재판관 6명으로도 사건 심리는 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헌재로 넘어오면 곧바로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설사 재판관 6인 체제의 헌재가 탄핵 결정까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행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 탄핵 사건이 갖는 사안의 중대성과 결과가 미칠 민감함 등을 고려하면 최소 7인 체제는 돼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헌재 안팎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공석인 재판관 3명에 대한 선출 권한은 국회에 있다. 여야가 최근까지 재판관 후보자 선출에 대해 이견을 보여온 만큼 빠르게 새 재판관을 선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정국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당 몫으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55·사법연수원 27기)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61·29기)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59·18기)를 유력 검토 중이다.

국회가 추가로 재판관을 선출하면 대통령이 임명권자이지만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 직무가 즉시 정지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 등이 임명을 할 수 있다.


결론은 지금 상황에서도 가능한데 법적 안정성을 위해 정족수를 채우려는 움직임이 있을거 같습니다.



대통령 직무정지 효력(직무정지 효력 발생시기)

여당인 한동훈 대표의 대통령 직무정지 동의로 탄핵절차는 진행될것으로 보여집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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