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직접 신고 방법(양도세 제출서류, 신고 서식)

라미77 2024. 12. 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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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달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도 신고 해야 하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기간 내에 예정신고를 하시고 다음해 5월달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연도에 하나의 부동산만 양도했다면 예정신고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2개 이상의 물건을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달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두개 물건을 합산하게 되면 단순세액합산한금액과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양도세는 근처 세무사사무실에 맡겨서 신고하시는게 좋지만 간단한 건 같은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거나 아래 양도세 신고서작성하셔서 세무서에 직접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홈택스에서 직접신고하시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84호 부표1]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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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4호 부표3]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상세명세서.hwp
0.03MB
[별지 제84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hwp
0.04MB
[별지 제84호의4서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예정신고¸ 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 소명자료 제출서).hwp
0.09MB

 

 직접신고하시는 경우는 위 신고서식 작성하시고 매매계약서, 지출증빙(등기비용, 중개수수료 비용 영수증 등)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서식은 일반적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식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식이 있습니다. 

 간편신고서식당해 하나의 물건만 양도하는 경우 사용하시면 되고, 두개 이상물건을 양도할 경우에는 일반신고서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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