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사업자 개념)
라미77
2024. 12. 26.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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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사업성 :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 독립성 : 인적독립성, 물적독립성 둘다 의미(근로자는 종속성을 띠므로 과세x)
사업자 | 과세사업자 |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
간이과세자 | |||
면세사업자 | 납세의무 없음 |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정사례(부가세 과세대상 거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거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다 매각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재화의 공급) - 학원(명세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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