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
라미77
2025. 1. 1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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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용역 : 재화 외의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
- 건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부동산업
2. 용역의 공급 :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르는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역무를 제공하는 것
-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3.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 용역의 무상 공급(but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
- 근로의 제공(고용관계에 따라 근로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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