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부가가치세]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라미77 2025. 1. 1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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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된 공급(거래)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은 다음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합니다.

범위사례
해당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하는 재화의 포장 용기 및 운반용역
-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수목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가전제품, 자동차 등을 판매 후 일정기간 제공하는 사후 무료서비스 용역
- 항공기 내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식사

 

 이러한 거래들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주된 재화
용역의 공급
부수 재화 용역과세 면세 여부
과세 거래과세 대상과세
면세 대상과세
면세 거래과세 대상면세
면세 대상면세

 
 

2.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범위사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금융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용역은 제외)- 복숭아통조림 제조업자가 필수부산물인 복숭아씨, 껍질을 판매하는 경우
- 옥수수를 원료로 전분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옥피 등을 판매하는 경우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여부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등에 따르게 됩니다.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용역
주된 사업부수 재화, 용역과세 면세 여부
과세 사업과세 대상과세
면세 대상면세
면세 사업과세 대상면세
면세 대상면세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용역
주된 사업부수 재화과세 면세 여부
과세 사업과세 대상과세
면세 대상과세
면세 사업과세 대상면세
면세 대상면세

 
 



[부가가치세]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세금계산서 후 발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공급시기 이전에 먼저하거나 나중에 할 수 있도록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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