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부가가치세] 재화, 용역의 공급장소
라미77
2025. 1. 24.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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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서 공급장소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이 국내에서 공급된 것인지 국외에서 공급된 것인지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 공급장소>
구분 | 공급 장소 | |
재화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 |
용역 | 일반적인 용역 |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른 전자적 용역 |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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