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부가가치세] 재화, 용역의 공급장소

라미77 2025. 1. 24.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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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에서 공급장소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이 국내에서 공급된 것인지 국외에서 공급된 것인지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 공급장소>

구분공급 장소
재화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용역일반적인 용역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른 전자적 용역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

 
 



[부가가치세]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세금계산서 후 발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공급시기 이전에 먼저하거나 나중에 할 수 있도록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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