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연말정산] 종교인 연말정산(교회 목사님 연말정산)
라미77
2025. 1. 2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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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종교인(목사님, 신부님, 스님)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들어 세법이 개정되어 종교인들에게도 과세를 해서 종교활동을 통해 받는 사례에 대해 세금을 내야합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세금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할 수 도 있고,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고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서 세금을 납부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종교인 소득(기타소득)과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할때 차이를 설명해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종교인 소득(기타소득)으로 보아 납세하는게 유리한데, 신용카드 공제 등 공제 받을 항목이 많으신분들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신고하는게 유리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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