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직(휴직)한 경우 연말정산 방법(연말정산 주요사례Q&A)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연말정산을 다 해야 하는데요. 이직하신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연말정산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국세청에서 주요 사례에 대해 설명해주는 내용입니다.
1. 올 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또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상시 제출할 수 있으므로, 제출한 다음 날 근로자는 홈택스>MY 홈택스에서 본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2 . 근무지가 2 이상인 근로자가 각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이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근로제공기간(퇴직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 가능 |
- 퇴직 시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합니다. 이 경우 그 외의 다른 소득·세액 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휴직자는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주요 연말정산 사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보고 싶으신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