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세액공제(기부금세액공제 대상, 한도)
연말정산시 공제를 최대한 받아야 납부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인정되는 여러 공제 중 기부금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부금 공제 대상
-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
- 거주자에는 근로소득이 없는자도 공제 가능하지만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넣어 공제 받으셔야 합니다)
2. 세액공제액
①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 ( ⓐ + ⓑ + ⓒ ) - ⓓ
ⓐ 특례기부금(한도 내 금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한도 내 금액)
ⓒ 일반기부금(한도 내 금액)
ⓓ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 각 기부금 한도
(기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한 기부금 - 원천징수세율 적용받는 금융소득)
구분 | 기부금 한도액 |
특례 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x 100%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정치자금,고향사랑,특례기부금] x 30% |
일반 기부금 | -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 ① x 30% -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 (① x 10%) + (min( ① x 20%, ②) ① 기준소득금액 - 정치자금, 고향사랑, 특례, 우리사주조합기부금 ②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일반기부금 |
② 기부금세액공제액 = 위①의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x 공제율
<공제율>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1천만원까지 | 15% |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1천만원 초과분 | 30%(3천만원 초과분 40%) |
* 기부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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