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장부 작성(간편장부,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라미77 2025. 2. 6.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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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거래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영세한 경우가 많아 따로 회계처리가 어려워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에게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게 했습니다.
 
 

1. 간편장부

 간편장부란 영세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제정, 고시한 장부로서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

 

 
 

3. 간편장부 작성 혜택

 
 

4. 간편장부 작성 예

 장부 작성이라고 하면 어려워 하실 수도 있는데 아래와 같이 가계부 쓰듯이 거래내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5. 간편장부 작성 주의점

위 내용은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인 부가세 면세사업자나 과세사업자 상관없이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하시는 분들도 매출, 비용 입력하실 경우 장부 금액과 일치해야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장부거래내역 = [2월]사업장현황신고 내역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간편장부 프로그램이나 작성방법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국세청 링크를 따라가셔서 제일 하단에 보시면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c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장부기장의무 안내>간편장부 안내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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