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방법(주택임대소득 절세 방법)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주거와 관련된 소득이다 보니깐 일반적인 소득보다 조세부담을 줄이려고 분리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납부 방법은 일반적인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분리과세 선택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세금 혜택을 줘서 세금부담이 조금 더 낮아집니다.

<선택적 분리과세>
위에서 말씀드린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구분하는 경우 각 방법별 계산구조입니다.(①종합, ②분리)

분리과세 내에서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와 미등록자 계산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1)등록임대주택 :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2)공제금액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4백만원(등록) 또는 2백만원(미등록) 공제
3)세액감면 :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4)(’20.8.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임대 폐지, 10년 장기임대 신설
등록임대주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일 것
2「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일 것
3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주택임대소득 과세표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금액 :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월수로 계산
*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봄
소득금액(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
필요경비율 : 총수입금액의 50%(등록임대주택은 60%)

공제금액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추가로 2백만원(등록임대주택은 4백만원) 공제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과세(주택임대소득 납부 대상)
과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몇년전부터 정부에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과세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모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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