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연말정산] 교회 연말정산 절차(원천징수 신고, 연말정산 일정)

라미77 2025. 2. 2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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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종교단체)에서 생활비나 사역비를 받으시는 분들도 일반 직장인처럼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과세를 하지 않다가 최근부터 세금을 내야해서 혼란스러운부분들이 있을텐데요.

 

 교회(종교단체)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하고, 세금신고하는 절차는 일반 회사와  거의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교회(종교단체)에서 매달 소득을 지급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를 하셔야 하나 번거롭기 때문에 반기별 신고납부를 신청하셔서 1년에 두번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종교단체)도 일반회사처럼 다음해 2월말에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교회(종교단체) 연말정산 상세 일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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