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난방비 할인 받는 방법(가스비 할인)
다자녀 가정 혜택 중에 난방비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3자녀 이상 가구만 해당합니다.
먼저 해당 주택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주하는 주택 난방이
① 지역난방 방식이면 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하셔야 하고,
② 도시가스인경우는 해당 도시가스 회사에 신청하셔야합니다.
도시가스인 경우는 해당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표는 도시가스 할인 혜택 표입니다.
지금부터는 지역난방공사인 경우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 및 지원 금액
지역난방공사에서 지원하는 난방비는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3자녀 이상인 가구에 지원을 해줍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녀 3명이거나, 손자 3명 인 가정이 해당됩니다. 주민등록등본기준이고 위탁아동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자녀가 3명이라도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되어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가 없습니다.
지원금액은 월 4천원입니다.
2. 지원방식
매년 8월, 전년도 3월~ 올해2월 1년치를 한번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거주 월 계산시 1달 못채워도 한달로 인정합니다)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①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나 ② 전화(1688-2488)로 신청하거나 ③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참고하시면 됩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접속 → 오른쪽 "에너지복지요금" 클릭
ⓑ 왼쪽 "에너지복지 요금지원 신청" 클릭(회원가입 필요)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는 아래 배너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