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기부금세액공제)
라미77
2024. 10. 22. 23:36
반응형
종합소득세 계산시 공제, 감면하는 과정은 소득단계에서 공제하는 소득공제가 있고, 마지막 세액단계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있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세액감면 전체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 내 용 | |
세액공제 |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것 | 나머지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 정치자금, 월세, 성실사업자, 우리사주조합기부 |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
|
세액감면 | 소득세법상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 해당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기부금 세액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 대상 : 거주자가 해당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액 :
①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 (ⓐ+ⓑ+ⓒ)-ⓑ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일반기부금(종교단체10%, 종교단체 외30%)
ⓓ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② 기부금세액공제액 = ①의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x 공제율(기부금1천만원까지15%,외30%,4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