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세액계산 특례

라미77 2024. 10. 25.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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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는 일부 소득을 제외하고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산출된 세액을 납부 해야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 세부담을 덜어 주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일정한 세율로 분리하여 납부하거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선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구분 내용
적용대상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해당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임대소득
과세방법 신고납부 분리과세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음
-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사업자 등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가 있음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종합소득 결정세액 = min (ⓐ,ⓑ)

ⓐ 분리과세방식 세액 = ① + ② 

   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x 14% - 세액감면

   ②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 종합과세방식 세액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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