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부가가치세] 재화, 용역의 면세
라미77
2025. 1. 2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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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정책적으로 특정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면세)하기도 합니다. 아래 해당되는 거래는 부가세 면세입니다.
구 분 | 면세 대상 |
기초 생활 필수 재화 용역 | - 미가공식료품(국내, 외국 모두 면세) - 국내생산 비식용 미가공 농, 축, 수, 임산물(외국은 과세) - 수돗물(전기는 과세) - 연탄과 무연탄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 여객운송용역(지하철, 시내버스, 시외일반버스 등) - 주택과 그 부속토지 임대용역 -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
국민 후생 재화 용역 | - 의료보건 용역과 혈액 -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신고된 교육용역 |
문화 관련 재화 용역 | - 도서, 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방송(광고는 과세) -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아마추어 운동경기 -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등 |
부가가치 구성요소 | - 금융, 보험용역 - 토지의 공급 - 일정한 인적용역 |
기타 | - 우표,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세 | -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국민주택규모 초과는 과세) -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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