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부가가치세] 식품, 운송용역 면세 범위

라미77 2025. 2. 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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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재화, 용역들은 부가세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면세제품의 대표격인 미가공식료품 운송용역 중에서도 과세와 면세가 나뉘는데 정확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가공식료품 면세>

 식용으로 제공되는 다음의 농, 축, 수, 임산물 및 소금(맛소금, 공업용소금, 설탕은 과세)
 - 가공되지 않은 것
 -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정육, 제분, 냉동 등)
 - 단순 가공식료품 :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 병입 형태로 포장 공급하는 것은 26년 부터 과세)
 -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하는 것
 - 기능성 쌀
 

<여객운송용역 면세 대상>

 여객운송용역은 아래 해당 건 외에는 면세 대상입니다.
 - 항공기에 의한 여객 운송용역
 - 시외우등고속버스, 전세버스운송사업, 택시운송, 자동차 대여사업
 - 고속철도
 -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목적의 운송수단
 

 

[부가가치세] 재화, 용역의 면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정책적으로 특정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면세)하기도 합니다. 아래 해당되는 거래는 부가세 면세입니다. 구 분면세 대상기초 생활 필수 재화 용역- 미가공식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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