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부가가치세] 식품, 운송용역 면세 범위
라미77
2025. 2. 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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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서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재화, 용역들은 부가세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면세제품의 대표격인 미가공식료품과 운송용역 중에서도 과세와 면세가 나뉘는데 정확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가공식료품 면세>
식용으로 제공되는 다음의 농, 축, 수, 임산물 및 소금(맛소금, 공업용소금, 설탕은 과세)
- 가공되지 않은 것
-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정육, 제분, 냉동 등)
- 단순 가공식료품 :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 병입 형태로 포장 공급하는 것은 26년 부터 과세)
-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하는 것
- 기능성 쌀
<여객운송용역 면세 대상>
여객운송용역은 아래 해당 건 외에는 면세 대상입니다.
- 항공기에 의한 여객 운송용역
- 시외우등고속버스, 전세버스운송사업, 택시운송, 자동차 대여사업
- 고속철도
-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목적의 운송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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