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학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상세 안내(홈택스 직접 신고)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는 학원을 하시는 분들은 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합니다.
2월에 신고한 사업장현황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5월 종합소득세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신고하실때 꼼꼼히 하셔야 합니다.
학원(사업장) 규모가 크지 않고 복잡하지 않은 경우는 세무사의 도움없이 홈택스에 직접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신고 하실려면 공인인증서나 홈택스에서 요구하는 인증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홈택스에 로그인 했다는 전제하에 사업장현황신고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먼저 접속경로입니다. 로그인 후 신고/납부, 일반신고, 사업장현황신고 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2. 접속하셨다면 사업자 등록번호 등 기본사항 입력하셔야 합니다.
3. 기본정보 입력 후 수입금액 내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수입금액검토표를 누르시면 상세히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4. 수입금액검토표에는 사업장시설 상세 내역과, 교습현황, 수강료 정보를 입력 하셔야 합니다. 수입금액 입력 후 주요경비(학원 운영 비용)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경비를 누락하시면 세금이 내야할 금액보다 많이 나올 수 있으니 빠짐없이 꼼꼼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5. 수입금액, 경비 입력하셨다면 공동사업자 내역을 입력하셔야 하는데 공동사업자가 아니시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6. 위에 절차를 모두 입력하셨다면 적격증빙 수취내역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매입계산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자료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참고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차이는 부가세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증빙이 계산서이고 부가세 과세 사업자가 발행하는 증빙이 세금계산서입니다.
7. 증빙까지 모두 입력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 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제출하기 누르시면 마지막으로 금액 확인하는 화면이 뜨는데 금액이 이상없으시다면 최종 제출 누르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