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학원사업자 신고 방법(홈택스 직접신고, 상세설명)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 등을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입니다.
학원사업자들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후 화면 중앙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화면입니다.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겠습니다.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메뉴에서 ‘사업장현황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를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국세청에 등록된 기본정보가 나타납니다.
전화번호 등을 확인 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수정하시면 됩니다.
수정사항이 없으면 하단의 「저장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공동사업일 경우에는 「공동사업여부」 에 「공동」을 선택합니다.
이번 사례는 공동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금액 매출명세」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2024년 과세기간 중 학원업과 관련하여 수수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유무와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여부를 선택하는 것으로서 학원업의 경우 수입금액 검토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나머지 항목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전자신고로 선택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매입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매출, 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는 「무실적 신고」만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메인화면에서 「수입금액 매출명세」의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수입금액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이며 「수입금액 검토표」를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확인」 후 「검토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화면입니다.
2024년 과세기간 중 학원업과 관련된 기본사항, 직원현황, 교습현황, 수입금액 명세 및 주요 기본경비 사용금액을 입력하며 금액은 원단위입니다.
전년도에 사업장 현황신고 시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하신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 검토표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7)번 강의실 항목부터 (13)번 강좌수 항목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장시설 및 강좌수를 불러온 후 변경사항이 있으면 수정하시면 됩니다.
기본사항과 직원현황을 입력했습니다.
스크롤바를 밑으로 내려 교습현황을 입력합니다.
과목명, 수강 연 인원, 수강단가, 총 수강료 등을 입력 후 「입력내용 추가」를 클릭하면 하단에 입력한 내용이 표시됩니다.
교습현황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스크롤바를 밑으로 내려 총 수입금액 명세와 주요 기본경비 사용금액을 입력합니다.
수강료 이외의 수입은 총수입금액 명세 해당칸에 유형별로 입력하며, 교습현황의 총수강료 합계와 총수입금액 명세의 (23)번 수강료 금액은 동일하여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수강료 수입만 있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주요 기본경비 사용금액 중 월 임차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연간금액을 입력합니다.
이상으로 학원사업자의 수입금액검토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수입금액 매출명세 입력하기」 화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수입금액 검토표」에서 작성된 총수입금액 180,000,000원은 「수입금액 매출명세 내역」의 수입금액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수입금액 매출 구성 명세」에는 수입금액 유형별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계산서 발급금액이 있는 경우 먼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반드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계산서 발급금액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이 중복된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액」에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등 매출 자료조회」, 「현금영수증 매출 자료조회」를 클릭하시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액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금액을 확인 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번 사례는 신용카드 매출 96,000,000원과 현금영수증 매출 80,000,000원 및 기타매출 4,000,000원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수입금액 매출 구성 명세」 입력을 끝으로 수입금액 내역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매입액 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2024년 과세기간 중 학원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있는 경우만 작성하며 이번 사례는 매입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매입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입액 명세」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매입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먼저 「계산서 수취분 작성하기」, 「세금계산서수취분 작성하기」를 각각 클릭하여 반드시 입력하셔야 됩니다.
먼저 매입계산서 입력을 위해 「계산서 수취분 작성하기」를 클릭해보겠습니다.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작성화면입니다.
과세기간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가 있는 경우 「전자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종이계산서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별 명세」에 입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매수, 매입금액을 각각 입력 후 「입력내용추가」를 클릭합니다.
「총합계」에 입력한 내용이 반영되었으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매입세금계산서 입력을 위해 「세금계산서 수취분 작성하기」를 클릭해보겠습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화면입니다.
과세기간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를 클릭하시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합계내역을 해당칸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 등」에 입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각각 입력하신 후 「입력내용 추가하기」를 클릭합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에 입력한 내용이 반영되었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매입액 명세 입력하기」 화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 전자계산서 외에 2,200,000원이 자동 입력됩니다.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확인 후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이상으로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신고서제출」 화면입니다.
신고내용 요약 등을 확인 후 수정 사항이 없으면 [이대로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사업장현황 신고서 작성한 내역이 보여집니다.
신고서 작성내역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접수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접수증 화면이 나타납니다.
접수결과가 정상으로 나타나야 되며, 인쇄하실 분은 [인쇄하기] 클릭, 접수증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닫기]를 클릭합니다.
신고 내용이 잘못된 경우 신고기간 이내에는 재신고가 가능하므로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신고 하는 경우 최종 제출된 전자신고 자료만 제출됩니다.
또한, 신고 내용을 신고서 서식 형태로 출력하시려면 우측상단의 “제출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신고내역이 조회됩니다.
여기서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신고서보기]가 나타나고 [인쇄]를 클릭하면 신고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원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학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상세 안내(홈택스 직접 신고)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는 학원을 하시는 분들은 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합니다. 2월에 신고한 사업장현황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5월 종합소득세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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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사업장현황신고] 개인사업자 경비율 제도
개인사업자라면 세금 문제를 피해 갈 수 없습니다. 법인은 대부분 경리과나 세무사들이 세금 처리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따로 비용을 들여 세금 업무를 처리하기가 부담스러운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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