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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중임제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대통령 탄핵 대신에 4년 중임제 개헌을 협상카드로 내밀었습니다.
만약 대통령 임기 중임제로 개헌한다고하면 윤석열대통령이 개헌된 법에 따라 4년만에 퇴임을 할지도 이슈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에 개헌이 이뤄진다고해도 윤석열대통령이 개헌된법에 따라 임기가 단축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퇴임하는것은 윤석열대통령 본인의 의지만이 있어야 가능하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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