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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 대상2

[부가가치세] 식품, 운송용역 면세 범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재화, 용역들은 부가세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면세제품의 대표격인 미가공식료품과 운송용역 중에서도 과세와 면세가 나뉘는데 정확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용으로 제공되는 다음의 농, 축, 수, 임산물 및 소금(맛소금, 공업용소금, 설탕은 과세) - 가공되지 않은 것 -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정육, 제분, 냉동 등) - 단순 가공식료품 :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 병입 형태로 포장 공급하는 것은 26년 부터 과세) -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미가.. 2025. 2. 1.
[부가가치세] 재화, 용역의 면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정책적으로 특정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면세)하기도 합니다. 아래 해당되는 거래는 부가세 면세입니다. 구 분면세 대상기초 생활 필수 재화 용역- 미가공식료품(국내, 외국 모두 면세)- 국내생산 비식용 미가공 농, 축, 수, 임산물(외국은 과세)- 수돗물(전기는 과세)- 연탄과 무연탄-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여객운송용역(지하철, 시내버스, 시외일반버스 등)- 주택과 그 부속토지 임대용역-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국민 후생 재화 용역- 의료보건 용역과 혈액-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신고된 교육용역문화 관련 재화 용역- 도서, 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방송(광고는 과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아마추어 운동경기- 도서관.. 2025.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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