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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세금신고2

[소득세] 종교인 소득 납세 및 신고 방법(유리한 방식, 절세방법) [종교인 대상]교회 목사님, 스님, 신부님 등 종교의식 및 행사 관련 종사(종교인 해당)관리집사(근로소득), 성가대, 반주자(기타소득) [원천징수] 교회가 무조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1년 동안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한 내역인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만 다음해 3월 10일까지 내면 됩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목회자는 2월 연말정산도 하지 않아도 되고, 5월 종합소득세 한번으로 세금 신고가 종료됩니다. [소득 계산 방식]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 신고에는 필요경비 공제나 소득공제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종교인소득으로 지급시 2000만 원 미만은 80%, 2000~4000만 원 사이는 50%까지 공제해 주지만, 근로소득은 500만 원까지는 70%, 500~15.. 2025. 3. 7.
[연말정산] 종교인 연말정산(교회 목사님 연말정산) 과거에는 종교인(목사님, 신부님, 스님)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들어 세법이 개정되어 종교인들에게도 과세를 해서 종교활동을 통해 받는 사례에 대해 세금을 내야합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세금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할 수 도 있고,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고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서 세금을 납부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종교인 소득(기타소득)과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할때 차이를 설명해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종교인 소득(기타소득)으로 보아 납세하는게 유리한데, 신용카드 공제 등 공제 받을 항목이 많으신분들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신고하는게 유리할 수 도 .. 2025.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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