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종교인 소득 납세 및 신고 방법(유리한 방식, 절세방법)
[종교인 대상]교회 목사님, 스님, 신부님 등 종교의식 및 행사 관련 종사(종교인 해당)관리집사(근로소득), 성가대, 반주자(기타소득) [원천징수] 교회가 무조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1년 동안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한 내역인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만 다음해 3월 10일까지 내면 됩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목회자는 2월 연말정산도 하지 않아도 되고, 5월 종합소득세 한번으로 세금 신고가 종료됩니다. [소득 계산 방식]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 신고에는 필요경비 공제나 소득공제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종교인소득으로 지급시 2000만 원 미만은 80%, 2000~4000만 원 사이는 50%까지 공제해 주지만, 근로소득은 500만 원까지는 70%, 500~15..
2025.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