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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대통령 탄핵 부결 이후 중임제 개헌

by 라미77 2024.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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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 힘이 단체로 탄핵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탄핵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탄핵이 불가능해졌지만 국민들은 어떻게든 대통령이 빨리 내려오길 바라고 있어 여당에서 국민 정서를 무시할 수는 없을겁니다.

담화때 대통령도 당의 결정에 따른다고 했기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의견표명 할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중임제 개헌으로 보입니다.

현재법은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로 한번밖에 할 수 없는데 중임제는 임기 4년으로 두번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비슷한 연임제와는 다른 점이 바로 연속적으로 하지 않고 두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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