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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용역은 대부분 부가가치세 면세이지만 다음의 의료 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진료용역
-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 : 쌍커풀 수술, 코성형 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 등 성형수술
-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
- 일부 미용목적 피부시술
2.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용역, 다만 다음의 동물진료용역은 면세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3. 의료법에 따른 면허나 자격이 없는자가 제공하거나 의료법상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제공하는 의료용역
4. 피부과의원에 부설된 피부관리실에서 제공하는 피부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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