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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이후에는 반드시 계약신고 하셔야합니다.
신고의무 위반한경우 6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후 30일내 신고하셔야합니다.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하셔야되고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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