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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근로소득 중에 비과세 소득 즉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대부분 세금을 부과 하지만 아래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 하지 않습니다.
1.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학자금
요건 : 업무관련성, 사업체 규칙등에 의해 받을 것,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기간 이상 근무할것
2.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일직료, 숙직료 등 월20만원 이내
-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등 월20만원 이내
- 취재수당 월20만원 이내
- 벽지에 근무함으로서 받는 월20만원 이내
- 제복, 작업복 등
- 천재 지변 기타 재해등으로 받는 소득
- 종교활동비(종교관련종사자, 통상적으로 받는 금액)
- 지방이전 공공기관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20만원 이내
3. 국외근로대가
- 북한 또는 국외지역 근로 제공 월100만원 이내
4. 사용자 부담 법정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5. 생산직근로자 등의 시간외 근무수당
- 생산직 근로자 중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과세기간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240만원 이하금액
6. 식사, 식사대
- 음식물, 월20만원 이하 식사대
7. 출산 보육수당
- 월20만원 이내 금액
8. 직무발명보상금
- 연 700만원 이하 금액
9.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 사택 제공이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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