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청약통장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청약통장이 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해졌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납입금액이 상향되었고, 청년들 자산형성에 유리하도록 변경, 저축금리상향 등 혜택이 다양해졌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 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이 상향 됨에 따라 소득공제한도도 상향되었습니다.
청약통장 금리 0.3% 인상되었습니다.
반응형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북 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지원 혜택(선착순) (2) | 2024.10.24 |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방법(홈택스 사업자현황 조회) (0) | 2024.10.20 |
분양주택 페이퍼리스청약서비스 (2) | 2024.10.16 |
고령자 친화형 주택 (0) | 2024.10.15 |
비만치료제(위고비) 효과 및 장단점 (2) | 2024.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