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퇴직소득의 범위
-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로 지급받는 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 공적연금 관리법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이자
* 근로대가의 명칭에 관계없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2. 비과세 퇴직소득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 사망일시금
-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
3. 퇴직소득금액의 계산
-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음
-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 소득세법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4. 퇴직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환 산 급 여 | (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공제) x 12 / 근속연수 | |
(-) | 환산급여 공제 |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 |
퇴직소득과세표준 | ||
(x) | 세율 | 12배수로 환산한 연분연승법 적용 |
퇴직소득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x 근속연수/12 | |
(-) | 외국납부세액공제 | |
퇴직소득 결정세액 |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 근속연수 공제액 |
5년 이하 | 100만원 x 근속연수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x (근속연수 - 5년)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x (근속연수 - 10년)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x (근속연수 - 20년) |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액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 x 100%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x 60%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25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x 55%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x 45% |
3억원 초과 | 1억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x 35% |
5.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 원칙 : 퇴직한 날
-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 등 : 소득을 지급받는 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