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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퇴직금 계산방법)

by 라미77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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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소득의 범위

 -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로 지급받는 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 공적연금 관리법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이자

 * 근로대가의 명칭에 관계없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2. 비과세 퇴직소득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 사망일시금

 -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

 

 

3. 퇴직소득금액의 계산

 -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음

 

 -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 소득세법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퇴직금계산기 : 네이버 검색

'퇴직금계산기'의 네이버 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4. 퇴직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환 산 급 여 (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공제) x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x) 세율 12배수로 환산한 연분연승법 적용
  퇴직소득산출세액 과세표준 x 세율 x 근속연수/12 
(-) 외국납부세액공제  
  퇴직소득 결정세액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 x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 + 200만원 x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1,500만원 + 250만원 x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x (근속연수 - 20년)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액
800만원 이하 환산급여 x 100%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x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25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x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x 45%
3억원 초과 1억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x 35%

 

 

5.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 원칙 :  퇴직한 날

 -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 등 : 소득을 지급받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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