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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율2

[개인사업자] 경비율 주요내용(개인사업자 비용 처리)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장부)하여야 하고 기장내용을 집계한 재무제표 또는 소득금액계산서 등을 소득세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지만, 고의 또는 재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거나 기장했더라도 주요부분이 허위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대비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종전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무기장단계에서 기장단계로 연결해 줄 중간단계로서 2002년 귀속분부터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경비율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단순경비율은 신규사업자나 일정규모이하의 사업자만 적용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주요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1. 매입비용 -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 2025. 2. 16.
[소득세,사업장현황신고] 개인사업자 경비율 제도 개인사업자라면 세금 문제를 피해 갈 수 없습니다. 법인은 대부분 경리과나 세무사들이 세금 처리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따로 비용을 들여 세금 업무를 처리하기가 부담스러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개인사업자들에게 따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세금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비율 제도 입니다. 1. 경비율 제도 의의 경비율제도는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준경비율과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단순경비율로 구분하는 제도입니다. 2. 경비율 제도 종류 일반적으로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지만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자는 기준경비율 적.. 202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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