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가가치세 용역 공급1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용역 : 재화 외의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 - 건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부동산업 2. 용역의 공급 :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르는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역무를 제공하는 것 -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3.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 용역의 무상 공급(but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 - 근로의 제공(고용관계에 따라 근로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 아님) 2025. 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