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과세 종교인 소득1 [종합소득세] 종교인 소득이란(종류, 과세방법) 1. 종교인 소득의 범위 - 종교인 소득이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2. 종교인소득의 구분 - 원칙 :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봄 - 예외 :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봄 3. 비과세 종교인 소득 -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학자금 - 식사 또는 식사대 -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일직료, 숙직료, 종교활동비(통상적으로 받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금액 월20만원이내 - 사택제공이익 -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4. 소득금액의 계산 -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근로소득으로 .. 2024. 10.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