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장현황신고 방법1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 꼭 신고하세요(2월10일까지) 매년 연초에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해야하고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전연도 총수입과 사업장현황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구체적으로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 2025.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