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정신고 대상1 [종합소득세] 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부동산매매업자 토지매매양도세) 1. (부동산매매업자) 토지매매차익 예정신고대상 - 일반적인 경우 부동산 매매 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부동산 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 계산해서 납부 하게 됩니다. - 부동산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토지매매양도세 대상)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더라도 연중에 신고 하는 예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세는 연단위로 다음해 5월에 신고 납부) - 예정신고 기한 :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 부동산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예정신고 산출세액 - 토지등매매차익 = 매매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없음) - 예정신고 산출세액 = 토지등매매차익 x .. 2024. 10.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