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세 체계1 [보유단계] 재산세 부동산 보유단계 세금은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종부세")가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거의 같지만 재산세는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고, 종부세는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내역을 국세청에서 받아 연말에 과세하는 체계입니다. (재산세는 7~9월 부과, 종부세는 12월 부과) 재산세는 부과세금으로 과세관청에서 매년 부과고지를 합니다. (참고로 지방세가 과다하게 부과 된 경우 고지를 받고 9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의 기준이 되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가 있습니다. 1. 대상분류 아래 표에 설명이 있지만 재산세 대상이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에 .. 2024. 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