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1 [보유단계] 종합부동산세 개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같이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상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지자체)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내고 2차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관할세무서(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납부 합니다.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농특세 제외)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5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 : 250만원 초과금액, 500만원 초과 : 50%이하 금액 → 신용카드 납부.. 2024. 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