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분 재산세1 [보유단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개별주택에 대해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개인이나 세대단위로 합산되어 과세되는 세금이 아니라 물건별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주택의 경우 공동으로 소유하든, 단독으로 소유하든 내는 세금의 양은 같습니다. 오늘 알아 볼 주택 재산세는 주택이 깔고 있는 토지(부속토지)와 함께 과세가 됩니다. 1.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다만,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봄)로 하여 매년 부과하는 보유세 입니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2024. 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