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급명세서 가산세1 지급명세서 제출하세요(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직원들에게 급여나 기타 소득등을 지급하는 사업체는 매년 연초에 연말정산과 함께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지급명세서 의미 1년간 원천징수대상 소득(근로, 기타, 사업 소득등) 의 원천징수한 내역을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 소득별로 집계하여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추가적으로 2019년 이후 부터 지급한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한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고 제출 기한 소득별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다음연도 3월 10일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 2024. 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