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지원1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월20만원) 높아진 주거비용으로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22년에 이어 2차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대 연 24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요건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월20만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가능 연령은 올해 기준 1989년부터 2005년 생 까지(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 )가능하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2.5% 적용) 2. 신청기한 신청기간은 내년(25년) 2.. 2024. 3.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