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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비상계엄 후 정국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야당에서는 국회에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하였고 여당에서는 탄핵안 반대로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국회법 제130조는 탄핵소추 발의 시 의장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합니다. 이 기간 내 표결하지 않은 탄핵안은 폐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이르면 6일 새벽부터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 탄핵안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은 윤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안 표결 시점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5일 오전) 최고위를 해보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탄핵안이 가결될수 있느냐인데 통과될려면 국회 재적의원수 2/3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전체 의원수 300명, 국민의힘 의원수가 108명으로 국민의 힘 8표가 동의를 해야 탄핵안이 통과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당론으로 탄핵반대 뜻을 모았다고 하는데 국민여론이 워낙 좋지 못해 다 같이 반대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탄핵안 표결은 6일 새벽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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