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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한동훈 대표의 대통령 직무정지 동의로 탄핵절차는 진행될것으로 보여집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200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탄핵안은 가결될 수 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이후 특별법원으로 재판관 총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서 최대 180일간 심판하게 됩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을 결정하면 그 즉시 대통령은 파면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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