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사업성 :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 독립성 : 인적독립성, 물적독립성 둘다 의미(근로자는 종속성을 띠므로 과세x)
사업자 | 과세사업자 |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
간이과세자 | |||
면세사업자 | 납세의무 없음 |
반응형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재화의 정의) (0) | 2024.12.29 |
---|---|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과세 대상) (0) | 2024.12.28 |
쉬운 연말정산(연말정산이란?) (0) | 2024.12.23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직접 신고 방법(양도세 제출서류, 신고 서식) (0) | 2024.12.10 |
양도세 손피 계산 변경 (0) | 2024.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