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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드렸던 부가가치세 대상거래 중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재화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재화의 정의
재화란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의미하고, 물건은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및 전 ,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하고,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합니다.
2.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원 인 | 내 용 | |
계약상 원인 | 매매계약 |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등 |
가공계약 |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 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계약 | |
교환계약 |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것 | |
현물출자 그 밖의 계약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
법률상 원인 | 경매, 수용, 그 밖의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양도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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