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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세법에서는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대해 예외 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란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세법에서 정의하는 재화 용역 공급시기에 발행을 해야 하는데 아래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는 사업자가 그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선발급>
1. 사업자가 재화, 용역 공급시기가 되기전에 재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재화, 용역 공급시기가 되기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3. 사업자가 재화 용역 공급시기가 되기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는 경우
ⓐ 대금 청구시기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기간이 30일 이내
ⓑ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도래하는 경우
4. 다음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선발급하는 경우
ⓐ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
ⓑ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시기
ⓒ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경우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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