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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공급시기 이전에 먼저하거나 나중에 할 수 있도록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세금계산서 후발급이 가능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세금계산서 후발급>
다음의 경우에는 재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그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월합계 후발급 :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
2. 임의기간 합계 후발급 :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
3. 특정일 후발급 : 관계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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