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인 경우 자동차 취득할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아래 요건 확인 해보시고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중고차도 해당됩니다.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2. 감면내용
다자녀 가구가 2024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는 매년 감면 규정은 연장 검토 후 연장)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177조의2제1항제1호가목 참조).
3. 감면신청
취득세(지방세)의 신고하실 때에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제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감면 서식은 아래 첨부파일 이용하시면 됩니다.
4. 취득세 감면의 추징
감면받은 취득세가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다시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3항 본문).
하지만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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