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혜택 중에 난방비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3자녀 이상 가구만 해당합니다.
먼저 해당 주택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주하는 주택 난방이
① 지역난방 방식이면 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하셔야 하고,
② 도시가스인경우는 해당 도시가스 회사에 신청하셔야합니다.
도시가스인 경우는 해당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표는 도시가스 할인 혜택 표입니다.
지금부터는 지역난방공사인 경우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 및 지원 금액
지역난방공사에서 지원하는 난방비는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3자녀 이상인 가구에 지원을 해줍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녀 3명이거나, 손자 3명 인 가정이 해당됩니다. 주민등록등본기준이고 위탁아동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자녀가 3명이라도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되어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가 없습니다.
지원금액은 월 4천원입니다.
2. 지원방식
매년 8월, 전년도 3월~ 올해2월 1년치를 한번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거주 월 계산시 1달 못채워도 한달로 인정합니다)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①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나 ② 전화(1688-2488)로 신청하거나 ③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참고하시면 됩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접속 → 오른쪽 "에너지복지요금" 클릭
ⓑ 왼쪽 "에너지복지 요금지원 신청" 클릭(회원가입 필요)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는 아래 배너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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