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와 개인 사업자가 납부 하는 사업소득세의 계산 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법 인 세 | 소 득 세 |
과세표준 계산구조 | 익 금 (-) 손 금 각사업연도 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과세표준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
이월 결손금 공제 한도 | -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한도 - 외 법인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 |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금액의 100% |
* 소득세법에서는 이월 결손금을 필요경비 성격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 단계에서 차감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이익과 비용항목의 반영시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에 남기겠습니다.
https://hamin7777.tistory.com/56
https://hamin7777.tistory.com/55
https://hamin7777.tistory.com/52
반응형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추계시 사업소득금액 계산 방법(경비율 적용) (1) | 2024.09.21 |
---|---|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vs 법인 비용 차이 (2) | 2024.09.20 |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7) | 2024.09.16 |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feat. 금융투자소득세) (9) | 2024.09.13 |
[종합소득세] 배당소득 (8) | 2024.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