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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여 그 장부에 따라 소득을 계산하여 세금을 신고 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상황이 되지 못하는 사업자들을 위하여 (추정)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 할 수 있는 제도가 경비율신고 입니다.
경비율(추정비용)의 종류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이렇게 구분됩니다.
1. 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 신규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 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업종별로 구분)에 미달하는 자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外 |
2.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구분 | 내용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추계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 추계소득금액 = Min(ⓐ, ⓑ)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주요경비 ⓑ 한도 : 단순경비율 적용시 추계소득 x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 |
* 기준경비율 (증빙으로 확인되는) 주요 경비 : 매입비용, 사업용 자산 임차료, 인건비
경비율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을 잘 못 내는 경우 가산세 부과 위험이 있으니 사업내용이 어렵고 복잡하시다면 세무사에게 상담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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