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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소득의 범위
구분 | 내용 | |
공적연금소득 |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 |
사적연금소득 | 연금계좌 연금수령 소득 |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경우의 그 연금 |
유사연금 소득 | 연금계좌 연금수령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2. 비과세 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퇴직유족 연금, 장해유족연금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3.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4.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 공적연금소득 :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 연금계좌 연금수령소득 : 연금수령한 날
- 그 밖의 연금소득 : 해당연금을 지급받은 날
5.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 공적연금소득 : 매월 공적연금 지급시(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함), 다음연도 1월분 공적연금지급시(연말정산 함)
- 사적연금소득 : 사적연금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함
- 소득의 귀속자
구 분 | 대상소득 | 과세방법 |
공적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 전체 | 종합과세 |
사적연금소득 | 분리과세 연금소득 | 분리과세 |
분리과세 연금소득 외 | 종합과세 |
[소득세]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feat. 금투세)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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