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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직접 신고 방법(양도세 제출서류, 신고 서식)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달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도 신고 해야 하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기간 내에 예정신고를 하시고 다음해 5월달에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연도에 하나의 부동산만 양도했다면 예정신고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2개 이상의 물건을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달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두개 물건을 합산하게 되면 단순세액합산한금액과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양도세는 근처 세무사사무실에 맡겨서 신고하시는게 좋지만 간단한 건 같은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거나 아래 양도세 신고서작성하셔서 세무서에 직접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참고로 홈택스에서.. 2024. 12. 10.
대통령 하야, 대선 일정(계엄령 수습) 국민의 힘 비상 TF에서 윤대통령 하야, 대선 일자에 대해 지도부에 건의 했다고 합니다.두가지 안인데 2월 하야, 4월 대선3월 하야, 5월 대선두대안 중 어떤게 채택되더라도 탄핵보다는 빨리 진행될거 같습니다.계엄령으로 인해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인데 빠르게 수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2024. 12. 10.
윤대통령 조기퇴진(한동훈, 한덕수 총리 공동담화)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담화를 통해 대통령 거취문제와 수습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통령 조기퇴진,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관여하지 않을것 이라는 겁니다.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한거 같지만 야당에서 매주 탄핵을 추진한다고 하고 식물대통령이 있는 동안 국정공백이 심화되는 상황이라 그대로 추진될지는 의문입니다. 2024. 12. 8.
윤대통령 하야 시기(6개월 이내 퇴진, 조기퇴진)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가 계속 언급했던 윤대통령 퇴진이 6개월 이내 이뤄질거라고 합니다. 탄핵이 아닌 자진사퇴(하야, 조기퇴지)로 방향이 잡힌거 같습니다. 제대로만 진행된다면 탄핵보다 더 신속하게 진행될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정서와 여론을 고려해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워낙 민감한 사항이고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보니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실제로 하야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을거 같습니다. 정치인들의 올바른 판단과 빠른 실행을 기대해봅니다. 탄핵 부결시 절차(탄핵소추 재발의 가능 시점)2024년 12월 7일(토) 오후 7시(5시로 변경) 국회에서 윤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갑니다. 탄핵 절차가 여러단계를 거치는데 탄핵소추안 발의된 후 72.. 2024. 12. 8.
대통령 탄핵 부결 이후 중임제 개헌 여당인 국민의 힘이 단체로 탄핵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탄핵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탄핵이 불가능해졌지만 국민들은 어떻게든 대통령이 빨리 내려오길 바라고 있어 여당에서 국민 정서를 무시할 수는 없을겁니다. 담화때 대통령도 당의 결정에 따른다고 했기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의견표명 할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중임제 개헌으로 보입니다. 현재법은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로 한번밖에 할 수 없는데 중임제는 임기 4년으로 두번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비슷한 연임제와는 다른 점이 바로 연속적으로 하지 않고 두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아래는 중임제 관련 기사입니다. 2024.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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